‘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명하고 성종 대인 1485년에 완성했다. 1397년 제1대 왕인 태조가 법치주의 이념을 담은 <경제육전>을 공포했는데, 이것과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것이 <경국대전>이다. 안타깝게도 <경제육전> 등 이전의 법령은 현재 전하지 않아, <경국대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관제(官制), 재정, 관리 선발과 외교, 예제(禮制), 군제(軍制)와 형벌, 토목과 산업 등을 규정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부 법령이 고쳐지거나 없어지기도 했지만, 법전은 법치주의와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 보호 등 조선의 기본 통치 규범을 유지했다. 1485년에 공포 시행된 것을 바탕으로 1486년에 금속활자로 펴낸 것이 전하며, 이후 이 활자본을 다시 새긴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 대다수다. <경국대전>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조선1실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77-9000 홈페이지 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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