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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어떻게 달라졌으며, 누가 수혜를 입는지 알아보자.

On April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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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개편된 청약제도는 낮아지고 있는 혼인율과 출생률을 반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자다. 이들에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자녀 1명당 10% 가산되며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기준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청약과 정책 대출 등에서 불리한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가 사실상 존재해왔다. 결혼식을 치르고도 혼인신고를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개선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50%(최대 3점)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미루지 말고,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고 가정해보자. 배우자의 가점 50%(3점)를 본인의 가점에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된다. 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으로, 수도권 인기 단지 청약 시 대부분 60점대 후반의 청약자들이 몰린다.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겨우 3점쯤이야’라고 넘길 수만은 없는 점수다. 참고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1점으로 인정해준다. 1점의 50%는 0.5점이지만 반올림해 1점으로 인정해주므로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으면 일단 1점을 더 얻고 가는 셈이다.

혼인신고를 늦추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한 이력이었다. 기존에는 세대별 당첨은 1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던 것이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무주택자를 위한 특혜란 측면을 감안해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있었을 경우엔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재혼의 경우도 적용되는데, 만일 동일인(이전의 배우자)과 재혼 시에는 최초 혼인 시점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부부의 중복 청약 또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 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이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면 둘 중 원하는 것이 아닌,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을 3억 3,100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는 점을 눈여겨보자. 2년이 적용될 땐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가입시켜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연령대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14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9살에 청약통장 가입 점수의 상한인 17점을 확보할 수 있다. 빠르게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렸지만, 이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달라졌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05월호
2024년 05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