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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본 절세, 상속세 줄이는 방법

어느덧 우리나라도 세금을 적지 않게 걷는 나라가 됐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소득세 못지않게 재산·상속·증여 관련 세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이 절세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On January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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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줄일까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유족이 신고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 관청에 있다. 축소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사실상 추가 징수를 피할 수 없다고 세무사들은 조언한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세율이 정해진다.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도 적용된다. 유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뜻. 과세표준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유족들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 공제 한도도 존재한다. 공제 한도는 고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이고,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자산 등 재산 유형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다. 재산 유형별로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에 “상속세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노령화 시대가 오면서 세무사들에게는 상속세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 유형별로 상속세 절세의 기본 원칙을 모아봤다.

a. 부동산

주택 상속의 경우 1주택자이고 가족이 함께 살았다면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경우 자녀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원까지 추가로 기본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만 상속재산에 대해 가능하다.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자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더한다면 서울 고급 아파트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건물 등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이라면 가액을 낮게 인정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특히 5층 이하 규모 또는 매매가 50억원 이하의 꼬마 빌딩은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절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국세청은 2020년부터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꼬마 빌딩의 시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모든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절세와 관련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인 셈이다.

주택 상속의 경우 1주택자이고 가족이 함께 살았다면 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서울 고급 아파트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자녀의 동거 주택 상속공제까지 더한다면 유가족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b. 기업

기업 오너에게 현실적으로 부동산 상속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 기업 상속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공제 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전보다 부담이 한층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상속 절세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고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했다면 상속인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고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의 배우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오너가 미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는 증여공제액 10억원을 넘어선 60억원까지 세율 10%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2024년부터는 10% 구간이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모두 계속 근무 및 고용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 국세청이 정한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

최근에는 공익법인에 일부 기부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의 경우 지분 5%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2023년 1월 향년 80세로 별세한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의 부인 고 김양자 여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넥센그룹 지주사인 넥센의 주식 121만 260주(2.12%) 전량, 13개 기업의 보유 주식과 채권 등 모두 99억 3,000만원 상당을 공익 재단인 넥센월석문화재단에 기부했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육종심(경제 컬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01월호
2024년 01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육종심(경제 컬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